하나금융, 외환銀 완전자회사 편입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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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상장폐지…외환銀 노조, "합의 파기" 반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외환은행이 20년 만에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외환은행에 대한 잔여지분 40%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28일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교환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식교환 안건이 가결될 경우 외환은행은 4월 중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1967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외환은행은 1989년 일반은행으로 변경돼 1994년 4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1997년 외환위기로 힘든 시기를 겪다 2003년 론스타에 매각된 뒤 2011년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잔여지분 인수 목적에 대해 그룹 계열사 간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주가 상승 및 그룹 전체의 가치를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외환은행과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주식교환 이후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 및 독립경영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측은 합의파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잔여지분 인수를 통합이 전제된 행위로 보고 당시 합의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하나금융의 잔여지분 인수 추진은 지난해 2월 인수 당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전면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향후 5년 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통합여부는 5년 뒤 노사합의로 결정키로 했다.

노조는 "지분 장악이 성공하면 하나금융은 곧바로 외환은행의 상장폐지 및 합병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금융당국 수장까지 참여했던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합의를 무효로 만든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라며 "인수 무효 선언과 함께 론스타에 막대한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전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한 항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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