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지구별 가이드라인] "수변 공공성 확보 위한 것"
[한강 지구별 가이드라인] "수변 공공성 확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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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중심 35층, 수변부는 15층 이하로 제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이윤정기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인 한강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전면 수정·폐기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한강 인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최고 70층까지 높여주는 대신 25%의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서울시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지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강변 관리방향 공청회'에서 초고층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로잡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한강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50층 이상 신축이 허용됐던 압구정, 반포, 잠실 등 한강 일대 전략·유도정비구역 10곳의 층고를 모두 35층 이하로 제한키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각 지구의 단지 중심부는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한강과 인접한 수변부는 15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 옆 지역은 중층으로 관리한다.

또 반포지구의 관악산·현충원 주변, 이촌지구의 남산·용산공원 주변도 한강에서 바로 이들 경관을 볼 수 있도록 15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제한한다.

다만 여의도지구의 상업지 인접지역과 잠실지구의 잠실역 주변은 비주거용 복합건물의 경우 고층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 구역의 사업방식을 기존 '한강 공공성 회복 정책'의 통합개발식 관리에서 주민 협의를 통해 부분통합이 가능한 개별사업 원칙으로 변경, 평균 15% 수준의 기부채납을 받아 수변부를 중저층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 주변의 자연성 회복과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강변도로 지하화,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강병근 도시계획자문단 한강변 분과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시내 전반의 주거지 높이를 35층 이내로 관리하고 경관은 V자형으로 해 시야를 확보하겠다"며 "수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한강변 관리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은 연접지역의 85%가 주거지역일 만큼 토지이용과 경관 등이 사유화돼 있다"며 "한강변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한강'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덧붙였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층고를 제한했지만 대신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개별 단지들의 사업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도시경관을 보호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심의기준에 반영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방향'을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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