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잔액부족시 결제방식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잔액부족시 결제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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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사용 시 계좌 잔고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면 계좌에서 현금결제 후 부족한 금액만 신용결제가 될까? 아님 결제 금액 전부 신용결제로 넘어갈까.

대부분의 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답은 후자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카드결제 시 분할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에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신용한도를 부여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고객들은 결제 계좌 잔고 부족으로 발생하는 승인 거절 요인이 줄어들게 됐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정작 부족금액은 전부 신용결제로 넘어간다는 설명은 생략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당연히 내 결제계좌에 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결제가 된다고 착각에 빠지고 만다.

예를 들면 내 결제계좌에 3만원이 있을 때 음식점 등에서 4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계좌에 3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은 신용결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제계좌의 3만원은 놔둔채 4만원 모두 신용승인으로 넘어간다.

일부 소비자들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용 금액을 2번에 나눠서 결제하는 것일 뿐 현재 카드결제 시스템상 분할 결제가 불가능하다. 즉, 승인 시 결제계좌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다면 무조건 신용결제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의 결제 시스템상 분할 결제는 불가능하다"며 "결제 시 통보된 문자가 체크카드 결제인지, 신용결제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액신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KB국민카드·하나SK카드·신한카드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사용 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이용금액을 통보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사용자들의 사용금액을 승인문자 말머리에 [체크카드], [체크신용]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으며 하나SK카드는 승인문자와 함께 "ㅇㅇ금액은 고객의 소액신용한도에서 결제됐습니다"란 추가 문자를 발송한다.

신한카드의 경우 현재는 기존 체크카드와 같이 결제금액과 잔액이 표시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는 말머리에 '신한체크신용'을 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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