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協, 인수위에 '건설경제 민주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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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13개 정책 건의과제 전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대형 국책사업 위주의 투자보다는 노후주택 개선 등 국민친화적 생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또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전문건설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등 업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총 13개 정책 건의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합리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부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전문건설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고용제도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총 13개 정책건의과제가 담겨있다.

협회는 "경제적 파급 효과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 위주의 투자보다는 노후주택 및 혼잡도로 개선, 재해·재난방지시설 확충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민친화적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공약과 관련 "최저가 위주의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 건설산업 종사자의 저임금 및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할증 기준을 표준품셈에 반영해 대형공사 위주로 계약 단가가 축적된 실적 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만큼 건설분야에 특화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부당특약 설정 금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및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설산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동시에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가 선결돼야만 당선인의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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