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주택 세입자 10명 중 4명 보증금 못받아
경매주택 세입자 10명 중 4명 보증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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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A씨는 재작년 11월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얻었다가 보증금 7000만원을 날렸다. 집주인이 한 집에 살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한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계약을 했지만 은행 빚만 7억5000만원이었던 주인은 그가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야반도주했다. 이 집은 지난해 1월 경매에 들어가 두 차례 유찰 끝에 12월 감정가 6억9600여만원의 64%인 4억4500여만원에 낙찰됐지만 1년간 속을 끓이던 A씨는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찾지 못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태인은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 완료된 주택 1만3694건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경매에서 배당 완료된 주택 건수는 2008년 9110건에서 지난해 1만3694건으로 50.3% 늘었다.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 수는 2008년 2만8417건에서 지난해 6만1287건으로 2배 늘었지만 이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90%에서 73.3%로 떨어져 집을 경매 처분해도 채권자가 손에 쥐는 몫은 작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 다른 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뺏기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 해 누구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검토할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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