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러 주방용품 왜 비싼가했더니…'할인 통제' 탓
휘슬러 주방용품 왜 비싼가했더니…'할인 통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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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휘슬러코리아 할인판매 금지 행위에 '과징금'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고가의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코리아가 할인판매를 철저하게 통제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휘슬러코리아(주)(이하 휘슬러)의 가격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휘슬러코리아(주)는 독일 국적 휘슬러(Fissler)의 100% 출자 국내자회사로서 고가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전기요리판(Cooktop) 등 주방용품을 독점수입·판매하는 회사다.

휘슬러의 2.5L 압력솥의 경우 58만원으로 피앤풍년의 압력솥 10만원 내외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고가명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판매가에는 회사가 소비자판매각겨을 정해둔 채 할인판매를 금지하도록 강제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왔다.

휘슬러는 지정가격을 위반해 할인판매를 하거나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시키는 경우가 나타나면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대리점 계약해지(퇴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한다"며 "이는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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