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4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 은행 임직원 20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과거사례와의 형평성에 비쳐볼 때,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조흥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최동수 은행장과 상근 감사위원에게 경영 관리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사고 관련 직원 18명에게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 행장에 내려진 주의적 경고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경고 등 4단계의 징계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각 금융회사에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용 강화를 지시했다. 또 향후 운용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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