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동아제약은 오는 3월 정기주총 시 정관변경을 통해 '박카스 사업을 양도 시 주총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정관에 새롭게 넣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박카스를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100% 자회사(비상장)가 되면서 주주들의 지배권을 벗어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 사업 매각이란 있을 수 없지만 일각의 우려가 있어 시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를 위한 분할계획이 무산되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장기간 추구해온 성장 플랫폼 구축이 무산됨으로써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 투자사업부문, 전문의약품사업부문,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을 분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물적분할 된 비상장회사(박카스, OTC)에 대하여 지주사 전환 계획이 박카스 사업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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