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부과
정부,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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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는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보험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2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연 이자율 4%시) 연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단 △사망시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되고 △55세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며 △사망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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