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채시장 성숙' 지표채권 10년물로 바꿔 국제비교
'韓 국채시장 성숙' 지표채권 10년물로 바꿔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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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는 79조7천억원

우리나라의 지표채권이 5년물에서 10년물로 바뀐다. 늘어나는 장기채 수요에 부응하고 선진국과 국제비교를 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국고채는 79조7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8조6천억원을 포함한 순증발행이 22조2천억원, 차환발행이 57조5천억원이다.

지표채권은 10년물로 바뀐다. 단기채 위주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표채권의 유동성 효과로 10년물의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물 금리도 연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1999년 3년물, 2004년 5년물이 지표채권이었고 이젠 국채시장이 성숙한 만큼 10년물로 지표채권을 바꿔 미국과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년물의 발행 비중을 만기물 중 최대로 늘린다. 10년물 통합발행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발행량 증가에 따른 차환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 발행월은 6월에서 3, 9월로 바꿔 만기가 12월에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 종목도 6개월 단위로 바꿔 만기를 10년에 가깝게 한다.

수익률 표시 체계는 기존 소수점 두 자리에서 소수점 세 자리 이상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소수점 두 자리 금리체계에서는 1bp(bp=0.01%) 변할 때마다 가격변동이 심했다.

발행시장에선 표면금리, 입찰금리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소수점 세 자리 이상을 적용하고, 유통시장에선 내년 2월부터 유통ㆍ공시ㆍ평가 등 전 부문에 이를 적용한다.

국채법령도 개정한다. 1993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국채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많은데다가 현재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된 규정도 담지 못했다.

기재부는 유통, 상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채발행한도를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바꾸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형철 국장은 "2008년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폐기됐다"며 "국회에선 행정부에 너무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순증발행액이나 총발행잔액 개념으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국채백서도 발행한다. 국채시장의 발전 경과와 국고채전문딜러제도(PD) 등을 담아 매년 1월 발간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개인들은 국고채전문딜러(PD)에 서면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상반기에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PD증권사 등과 회사채 청약 시스템 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채법령이 199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유통시장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등 급성장한 국채시장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채법령을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유통과 상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차환발행의 탄력성도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위기가 상시화함에 따라 긴급상황에 유동성 조절을 위해 국채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이어갈 계획으로 월 6조~7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조기상환 낙착방식을 바꿔 PD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수 PD에 공자기금 여유자금 대여금리를 높이고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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