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성급한 입주에 '새집증후군' 앓이
세종청사, 성급한 입주에 '새집증후군' 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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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세종청사의 실내공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준공이 덜 됐음에도 입주를 강행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내 한 부처의 사무실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수치가 국내 권고기준보다 평균 4~6배,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TVOC는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전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칭하는 것으로 벤젠, 톨루엔, 에틸렌 등 총 300여개 물질로 구성된다. 특히 벤젠 등 일부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고 피로감, 두통, 정신착란 등의 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

건기연 관계자는 "세종시에 입주한 지 한 달이 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반 사무실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TVOC가 2050~3100㎍/㎥나 검출됐다"며 "이는 환경부의 국내 권고치(500㎍/㎥)를 4~6배 이상 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들은 심각한 두통과 호흡질환, 피부질환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입주 당시 층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두통·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공기 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별도의 작은 방으로 구획된 장·차관과 1급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에는 기준치의 최고 9~10배에 달하는 TVOC가 검출됐다.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에 비해 좁은 칸막이로 밀폐돼 있어 공기 순환이 원활치 않고, 카펫타일을 새로 깔면서 유해물질이 더욱 많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공사 중에 입주가 진행되면서 청사 근무자들이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게 사실"이라며 "수시로 환기를 해주면서 바닥 카펫의 물청소를 자주 해주고, 공기가 밀폐된 곳은 별도의 공기청정기나 숯을 설치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흡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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