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사선기기 검사수수료 담합업체 '제재'
공정위, 방사선기기 검사수수료 담합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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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들이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엑스선 발생기나 단층 촬영장치 등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이다.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검시기관은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 시정명령을 받았고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1억3200만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경 각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합의를 주도했고 4개 검사기관들은 다음달 8월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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