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제보 말라 협박’ 동아제약 간부 기소
검찰, ‘리베이트 제보 말라 협박’ 동아제약 간부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보건복지부와 검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2일 자사의 리베이트 살포를 제보한 전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동아제약 44살 정모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제보자로 지목된 전 직원을 찾아가 "사생활을 폭로하고 한국에 살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직원의 부인에게도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반은 또, 지난해 10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부하 직원을 시켜 의약품 처방 자료 1천3백여만 건을 삭제한 혐의로 동아제약 49살 홍모 팀장과 45살 안모 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전담수사반은 지난 10일 동아제약이 전국 1천4백여 개 병원과 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48억 원의 뒷 돈을 준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