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교 신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정당"
법원 "판교 신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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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던 판교신도시 국민주택채권의 가격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정부와 토지주택공사의 잘못으로 국민주택채권을 5백60억여 원 더 비싸게 샀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한 판교신도시 주민 1천여 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한 것은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채권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정부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 가격을 산정하면서 조금 더 넓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기는 했지만, 이는 아파트의 공급면적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팔면서 10~20㎡ 넓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을 책정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적게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비싸게 샀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3년간의 심리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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