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검사업무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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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불안에 선제적 대응 유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금감원은 올해 4대 검사운영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의 검사체제 전환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공정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 △검사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검사선진화 지속 추진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제재를 강화하고,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감독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민원처리시스템 종합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구축·운영을 유도한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위험상품 투자, 편법·변칙영업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사 리스크관리 대응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또 외환건전성, 외화유동성 관리 등 금융회사별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해 대외리스크 관리체제를 중점 점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금융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급증·빈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점검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 전과정에 대한 검사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제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재전담팀을 검사부서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 적정성에 대해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요청시 추가 검사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각 업권별로 은행은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관련 건전성, 중소서민은 저축은행의 잠재리스크 요인 및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의 적정성을, 보험은 건전성 악화 보험사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등, 금융투자의 경우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검사선진화 방안', '현장검사관행 개선방안' 등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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