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라던 '아루티 모공브러쉬', 알고보니 위조품
정품이라던 '아루티 모공브러쉬', 알고보니 위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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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한 4개 소셜커머스에 과태료
구매 소비자에겐 최대 2배 금액 '환불' 조치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위조된 해외 미용상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유명 미용상품의 위조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코리아 등 4곳.

이들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미용브러쉬인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를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일본 아루티사가 제조하는 미용상품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이에 공정위는 그루폰에 800만원, 티켓몬스터·쿠팡·(주)나무인터넷(위메프)에 500만원씩 총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루폰은 1년 이내에 2차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됐다.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매가액 대비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조치했다.

특히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코리아은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구매가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환불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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