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근로자 교육제도 개선해야"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교육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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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가입자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교육이 미흡해 세부지침을 만들어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이해와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퇴직연금 실태조사 결과 가입 근로자의 약 35%가 교육경험이 없는 등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교육체계는 교육내용 범위, 세부기준, 교육전문가, 객관성 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보고서는 "교육내용이 퇴직연금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 다양한 적립금 운용상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입·경력직원별, 가입자·수급자별, 직급별, 교육연속성 필요 여부별 등 세부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교육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후설계, 운용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자산운용 기초지식, 연금운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처럼 퇴직연금 교육전문가 자격 양성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용자·금융사가 다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적립금을 운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제3의 가입자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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