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극성'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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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 유형 및 대처요령 제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그의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경기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매입했다. 이모는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댓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지인 소개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2.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34명으로부터 총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지한 뒤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썼다.

#3. C씨는 신문에서 경기 용인시 소재 임야 약 10만㎡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 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다. 이후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돼 피해를 입었다.

3일 국토해양부는 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으며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A씨와 같은 경우는 '다단계 판매'와 같은 유형의 수법에 당한 것이며 B씨는 '펀드식 투자자 모집법', C씨는 '지분 등기방식 토지판매법'에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을 경우 성급하게 계약하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봐야 할 것을 제안했다.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변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을 방문해 구입할 토지의 위치, 상태는 물론 주변상황, 교통사정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권했다. 해당 토지 주변 도로 현황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인소유 도로나 산길의 경우는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보다 더 유의해야 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기획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약하기 전에는 토지의 소유관계 및 등기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체결과 금전거래는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토지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 가장 좋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기획부동산의 영업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 높은 위험이 있다'는 투자 원칙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 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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