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우리은행은 엔화대출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서와 약정서 작성만으로 원화대출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엔화대출 원화전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원화대출 전환시 환율 최고 50% 우대, 대출금리 최고 1%포인트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이 지원된다. 또 우리은행 기업컨설팅팀에서 외환·세무·법률 분야의 종합적인 기업진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연일 낮아지는 엔화 환율에도 통화전환옵션권이 없어 원화대출로 전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외화대출 중 통화전환옵션권이 있는 엔화대출은 대출기간에 원화대출 전환이 가능하나, 일반 엔화대출을 원화로 전환하려면 신규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 처리해야 해 고객 불편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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