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일반사업 행정절차 강화
서울시, 민자·일반사업 행정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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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민자사업 및 일반 계약 추진 시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9호선 및 세빛둥둥섬 등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이나 협약을 방지해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는 일반 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계약 및 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계약 운영은 △사전검토단계 △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협상·계약 체결 단계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특히 향후 높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을 통한 실시협약도 심도 있게 검증한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편의적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협약서를 마련,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 계약은 각 분야별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용역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기존 정보통신용역뿐만 아니라 학술용역의 담보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단순노무도 발주부서에서 계약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1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를 고려해 소모품은 폐지하고 실험, 시험·의료장비, 농기계 등 내용연수 10년 이상 물품은 2년으로 정했다.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 연장, 신설 등으로 재조정해 국토해양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향후 투자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면을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 관리키로 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반영돼 지난달부터 계약·협약 업무 담당자가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오는 4월 예정인 개획재정부 지침과 시가 수행 중인 '서울시 민자 사업 개선방안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결과'를 반영, 실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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