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불발…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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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거래급감 우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사인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불발돼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추가 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연초 임시국회에서 추가 조치가 예상되지만 시행시기가 일러야 오는 2월 말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회복시키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12억원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높아졌다. 종전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4%였지만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정부가 지난해 9.10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취득세 감면으로 받는 혜택은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9.10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6만6411가구이던 주택거래량이 11월 7만2050건으로 8.5% 증가했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첫 7만건 이상 거래된 것이다. 지난달에도 '막달효과'에 따라 8만건 안팎까지 거래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득세율이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은 물론 주택 매매시장의 공백과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2010년 취득세 감면 시행 종료 후 지난해 초 주택거래가 극심한 부진을 보였었다"며 "시장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이보다 더 극심한 거래 급감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말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로 적용했던 취득세율 감면을 2012년 1월부로 종료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지역 1월 실거래량이 전월('11.12월, 5800건)대비 71% 줄어들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급매물 위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활기를 띤 부분이 많았다"며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당분간 유보되면서 이 같은 수요마저 끊길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1월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사이 벌어질 '정책 공백'으로 인한 관망세 확산, 주택거래 기피현상이 우려된다"며 "1~2월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향후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이 연초부터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며 "당장 이사를 계획했던 수요자들도 취득세 감면이 재개될 때까지 매매를 중단하고 전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달 중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각 자치단체와 취득세 감면폭 등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등 과정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는 일러야 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결정에 따라 법안 발의시점을 기점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기대하고 1~2월 중 주택 매수에 나설 구매자는 많지 않은 만큼 거래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줄어드는 지방 세수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를 놓고 관련부처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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