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무산'…부동산 시장 '찬물'
취득세 감면 연장안 '무산'…부동산 시장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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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무산됐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지자체의 반발함에 따라 해당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택 매입시 법정 세율 4%인 취득세를 주택가격에 따라 1%에서 최고 3%로 깎아주던 혜택이 사라졌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만 2%로 깎아주는 기존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함께 적용됐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 조치도 사라졌다.

취득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면 구매자들은 집을 사는데에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 집 구매를 미루는 거래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돼 소급 적용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연간 3조 원 가까운 세수 손실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낙관하기는 쉽지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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