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각종 지원금 1.9조 예상
택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각종 지원금 1.9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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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택시를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택시법은 그동안 버스나 철도에만 적용된 대중교통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에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택시에에도 적용되게 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감면,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과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등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게,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 등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돼 앞으로 택시사업을 하는데 있어 시설 설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소요가 무려 1조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거나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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