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936명 적발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936명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481건 적발…과태료 36억 부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총 936명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총 3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81건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3건(862명)을 적발해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했다. 이어 자체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8건(7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8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밖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111명),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건(112명)이며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 등을 적발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거래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