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높아"
주산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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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정부가 공급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지원계층 지불능력대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별 대상계층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는 '적정', 공공임대는 '부적정', 공공분양은 '어느 정도 적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정책대상계층인 소득3~5분위가 거주하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를 지분할 수 있는 최저 소득은 전국 평균 월 294만원이며 수도권은 381만원가량이다. 최소 규모인 50㎡ 이하 공공임대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최소 223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분양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정책대상계층인 소득3~5분위 가구의 자가구입능력(LTV 45%, PTI 30% 적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다소 부담되지만 충남 세종시 및 지방 광역시 거주자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양에 거주할 수 있는 최저 소득은 전국 평균 월 315만원, 수도권 378만원이다. 소형주택(60㎡)의 경우 최저 소득이 전국 평균 월 177만원, 수도권 216만원이다.

반면 영구임대 임대료는 정책대상 소득1분위 가구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 불가능한 최저소득은 26.4㎡의 경우 월 소득 약 29만원, 31.3㎡는 약 38만원으로 정책대상 가구 중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1.9% 수준에 그쳤다.

국민임대주택도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2~4분위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최저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 월 소득 약 169만원, 수도권 약 200만원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최저 월 소득이 약 114만원 이상이어야 최소규모(40㎡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정책대상가구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의 경우 지불능력 제고 및 정책대상계층 소득6분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중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소요 계층이 약 316만가구이며 실제로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6만가구라고 추정하면 이들 가구 중 약 70% 이상은 임대주택 등을 지어 지원하는 것 보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수요자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요자 지원 대책을 점차 확대,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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