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금리인하', 수도권 255만가구 수혜
생애최초 주택구입 '금리인하', 수도권 255만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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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 이자부담 경감 효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수도권 255만여가구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3~0.9% 인하됐고, 소득(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대출상품인 생애최초 구입자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역시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부동산써브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수혜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생애최초의 경우 255만279가구,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171만6792가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267만849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4.20%에서 3.80%로 0.40% 낮아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2월 현재 255만279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1만464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78만236가구, 인천 35만5398가구 순이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금리가 5.20%에서 4.30%로 0.90% 낮아졌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3억원 이하의 전용 85㎡ 이하로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3년) 거치 19년(17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등은 0.2~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전용 85㎡ 및 3억 이하)는 경기도가 111만478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32만5788가구, 서울 27만6224가구 순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00%에서 3.70%로 낮아졌고 소득기준이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신혼부부는 45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전셋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8000만원, 3자녀가구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8년 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267만8497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142만2170가구, 서울 90만1061가구, 인천 35만5266가구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이번 금리인하로 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데다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대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또는 전셋집 등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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