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강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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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3분의 2 이상' 조정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수를 기존 60%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정비사업 과다지정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이 기존보다 더욱 까다로워졌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재개발구역 지정 문턱을 높여 무분별한 구역지정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구역지정이 해제된 곳도 등장하고 있어 향후에는 진행 가능성이 충분하거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만 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무분별하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 노후도나 불량주택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선 투자'에 나서 지분값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막아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이미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연장선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재개발 구역 추가 지정을 막는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뉴타운 출구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안에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 추진위 사용비용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도 정했다.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도 규정해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 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오는 31일, 규칙안은 내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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