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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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법 개정안 통과
"경착륙 막는데 효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2채 이상 가졌더라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주택 양도차익에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유예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아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는 3800만원만 내면 됐다.

'발등의 불'은 일단 껐지만 시장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 다주택자 중과 완전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좌절됐기 때문이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팔 사람한테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당장 살 사람이 나타나는 구조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착륙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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