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가입자 손해율 20%p 낮아
마일리지 가입자 손해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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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60%대, 미가입자 80%대
할인폭 확대 여론 일까 '노심초사'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 손해율보다 최고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선할인 고객 손해율 40%대"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악사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마일리지보험 가입자 손해율(K-GAAP 기준)은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로 나타났다. 70% 후반대에서 80% 중반대로 손해율이 높은 미가입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마일리지 보험이란 짧게 주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고객은 기준 주행거리 및 확인 방식, 선·후할인에 따라 5~13.2%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보험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일리지자보 가입자 손해율이 58.9%를 기록했다. 반면 미가입자의 경우 76.9%로 20%p 정도 차이가 났다. B손보사 역시 4~10월 가입자의 누계 손해율이 57.2%였고, 미가입자는 79.8%로 폭이 20%p가 넘었다.

여타 손보사들도 마찬가지다. C보험사는 가입자 66%, 미가입자 88%를 기록했으며, D손보사는 각각 66%, 83%를 기록했다. E손보사 역시 가입자 손해율이 61~62%였지만 미가입자는 70%대 후반이였고, F손보사는 가입자 60% 후반, 미가입자 80% 전후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60%대지만 이는 후할인 고객이 많기 때문"이라며 "선할인을 선택한 고객은 40%대라는 놀라운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마일리지보험 도입 당시 손보업계의 주장과도 상반된다. 당시 손보업계는 "마일리지보험에 가입자라 하더라도 발생할 사고를 피해가지는 못한다"며 "보험료는 할인되지만 사고발생률은 여전해 손해율 악화에 일조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전체 자보료 인상 요인이 되고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 유발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마일리지보험의 판매가 저조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장 뒤바꾼 손보업계
이에 마일리지 자보 도입을 반대해온 대형 보험사들이 결국 '엄살'을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일리지 자보의 경우 할인 혜택은 제공되지만 기준 주행거리를 초과해도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들어올 보험료 수입만 줄어들게 돼 '애물단지'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들은 고객 중 일부분만 마일리지 자보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중소 손보사 관계자는 "마일리지 자보 도입에 격하게 반대했던 곳은 대형사들 뿐이었다"며 "당시 중소사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중소사들도 설득해 '반대'가 업계 전체의 의견이 됐다"고 귀띔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종전 입장을 뒤집고 "자동차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사고발생율 및 손해율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손해율을 감안해 마일리지 자보의 보험료 할인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일부 보험사는 관련 정보의 공개마저 꺼리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손해율이 현저히 낮아 보험료 인하 여론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손보사들은 마일리지 자보 도입 시점이 채 1년도 안된 만큼 평가를 내리기에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행거리를 초과한 고객이 집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돌려 받을 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라 정확한 손해율 수치를 알려면 내년 3~4월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할인의 경우 기준 주행거리 초과시 할인 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보험사가 돌려받아야 하는데, 고객이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손해율은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상품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수년내 마일리지 자보의 할인폭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마일리지 자보가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일리지 보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 주행거리와 할인폭이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3~4년이 경과된 후 집계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할인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선할인 보험료 추징에 대해 걱정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선할인 고객들이 사고를 내지 않고 실제로 적게 타는 우량고객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징할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있다 해도 미미한 수준일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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