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해야"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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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모집질서를 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통해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무소, 대형마트, 예식장, 웨딩업체, 애견샵 등에서 단말기보험, 제품보증연장보험, 배상책임 종합보험, 결혼보험, 동산종합보험, 골프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제조사나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해당 고객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같은 보험계약은 보험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능하고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및 소비자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시 판매 책임성 강화 외에도 저렴한 보험상품 제공,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보험시장영역 재정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시 해당 등록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다만 영업행위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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