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기초수급생활자의 이동전화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이 기존 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 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월정액 3만4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고 모두 4만4천000을 사용했다면 월정액 1만5000원 면제와 추가 사용한 1만원의 50%(5000원) 추가 감면으로 2만4000원(약정할인 제외)만 내면 된다.
방통위는 개정안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0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 추가 감면액은 연 84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안은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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