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로 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도급업자 및 지자체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공사 등으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해 해당 도로 등을 관리하는 건설사 및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3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 154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19억원의 보험금 수령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차량수리비를 편취했다.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또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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