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650억 직원 퇴직금 소송 패소
농협, 650억 직원 퇴직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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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수백억원대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들이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직원 2000여명에게 6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추가 퇴직금과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총 6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비용은 대상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원을,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한다.

직원복지연금은 은행과 직원이 반씩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달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하지만 은행들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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