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흥銀 400억 횡령'...문책-주의적 경고
금감원, '조흥銀 400억 횡령'...문책-주의적 경고
  • 김동희
  • 승인 2005.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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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요성비해 문책수위 낮다 지적.

금융감독원이 조흥은행 400억원 횡령사건 책임자들에게 예상과 달리 최저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성윤 자금담당 부행장은 문책경고, 그리고 최동수 행장과 유지홍 감사, 박찬일 전 자금담당 부행장, 김희수 신탁담당 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금감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금감원의 1차 결정이 수정된 전례가 드문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사실상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흥은행 횡령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중징계 가능성을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다.

주의적 경고는 임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때문이다.

특히,사안의 중요성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 결정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 2003년 5월 ㈜쌍용 무역사기사건의 경우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고, 지난 6월 하나캐피탈의 472억원 횡령사건때는 대표이사는 최고 징계인 해임권고를, 그리고 지난해 7월 우리카드 400억원 횡령사건시 민종구 전 사장이 문책경고를 각각 받았던 것에 비하면 경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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