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 서울 아랫반고개마을 지하층 개발 제한
'상습 침수' 서울 아랫반고개마을 지하층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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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아랫반고개마을 위치도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세곡동 소재 아랫반고개마을에 대한 침수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세곡동 168-6번지 일대 2만9863㎡ 규모의 사업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간선도로인 헌릉로, 밤고개길대비 지반이 약 3~4m 정도 낮으며 인접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표면 높이가 아랫반고개마을대비 약 4m 이상 높아져 집중호우 시 주거용도로 사용 중인 단독주택의 지하층이 침수되는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되 건축 규모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준하도록 제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마을 내 지하층 개발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주거면적 감소 보완을 위해 지상층수가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높아진다.

건물용도 및 주택 가구수도 제한된다. 주거부분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허용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허용했다. 지상 1층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및 구조로 건축토록 했다.

또한 도로변으로 폭 3m의 그린존(Green Zone)을 설정하고 녹지로 조성토록 해 도로에서의 개방감 확보 및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남측에 전면마당 조성을 유도해 양호한 채광과 인동거리를 확보하는 등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을 갖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 전체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개별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목표와 방침을 조율하기 위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존 휴먼타운, 마을만들기 등과 더불어 마을조성의 모범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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