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기업금융 '공격적 행보' 성공할까?
국민銀, 기업금융 '공격적 행보' 성공할까?
  • 황철
  • 승인 2005.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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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대출, 할인 어음 한도수수료 면제.
연말까지 한시 운용...여신 전결범위도 확대.

국민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에 대한 한도수수료를 면제하고 여신 전결권을 확대하는 등 기업금융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취약 분야로 분류되던 기업금융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고객층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때문에서다.

그러나 수수료 수익 감소와 건전성 악화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어, 성공여부는 쉽게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할인어음에 대해 부과해 오던 한도약정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 제3차 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변경안을 결의, 전 영업점에 세부안을 통지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 분야에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객 저변 확대가 가장 필수적”이라면서 “타행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량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 수익 감소 등 위험성도 큰 만큼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도약정수수료제는 기업신용등급이나 약정액 소진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기업들이 적정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0~0.5%의 한도약정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또 약정 한도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한도소진율에 근거, 0~0.5%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약정 한도가 과도하거나, 미사용 금액이 많을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BIS비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한도거래여신의 한도수수료 감면 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전결 범위도 올해말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기업종합통장 자동대출, 기업일반당좌대출, 일반운전자금 한도거래대출, KB플러스론 등에 대한 승인권자 전결범위를 신용등급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우량고객 유치를 위해 일정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해 나가겠다는 것.

실제로 이번 전결권 확대는 한도수수료 감면, 면제시 관리회계상 내부이전가격제에 따라 해당 금액의 15%가 영업점 손실로 부과되는 등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또 영업점의 수수료 수입 감소와 적정 마진 확보를 위한 금리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커 실제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새로 구축한 기업여신평가시스템(ALPS)의 심사의견에 사유를 상세히 명기해 여신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 처리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위 관계자는 “전결권 확대는 당초 한도수수료 도입취지인 과도한 약정한도 억제, 자금인출 부담에 따른 은행 손실부담 보상 등에 상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업점에서는 고객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수료 감면, 면제를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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