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논란 재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논란 재개
  • 김성욱
  • 승인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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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등 '상한 연 30% 제한' 개정안 발의
대부업계, 법 개정시 다시 음성화될 것.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월5.5%)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국회쪽에서 현행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13명은 이달 초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연 3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 상에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7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상에는 연 66%로 제한돼 있다.

또 민주노동당 심사정 의원도 이자율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자 상한선 외에도 불법 고리대금과 유사수신 행위로 얻은 수익을 정부가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이 대부업 이자상한선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리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때문.

고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서민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빈부격차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며 또 이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 등에 대해 강한 규제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지만, 이자율 상한선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자 상한선을 의원들이 주장하는 30~40%선으로 조정할 경우 대부업체들을 다시 지하로 숨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업계는 의원 입법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에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한대련에는 오전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으면서 진의파악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도 현재 연 66%로 제한돼 있는 이자율 제한으로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음성화된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의원들의 주장대로 대부업법이 개정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연 66%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과 비교하기 때문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대부업체에 와서 대출을 받아가는 지에 생각해 봐야 한다”며 “대부업의 양성을 위해 법을 만들었으며,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나서 법 자체를 무의미한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즉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질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또 다른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화를 위해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라며 “이자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면 서민들은 정상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내고 불법 사체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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