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위반' 증권사 제재 검토
금감원, 'K-IFRS 위반' 증권사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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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동양 등 2분기 실적 빼고 반기보고서 공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2분기 실적을 '망친' 일부 증권사들이 분기실적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반기보고서를 작성·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25개 증권사 중 우리투자, 하나대투, 동양, 부국, 리딩투자, 비엔피파리바 등 6개 증권사는 반기보고서 중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2분기 실적을 누락한 채 누적치만 공시했다. 이는 K-IFRS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규정에 맞는 증권사(위)와 잘못된 증권사(아래)의 연결기준포괄손익계산서 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각 사.

특히 이들 증권사 중 4곳은 2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해 규정 위반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하나대투증권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여파로 이번 2분기 영업손실 6억원, 당기순손실 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되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리딩투자증권도 2분기 영업손실 431억원, 당기순손실 3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5~10배 확대됐다. 동양증권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5.6% 떨어졌으며, 부국증권도 영업이익은 1%, 당기순이익은 30.8% 하락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IFRS XBRL재무제표 작성기' 반기보고서 포괄손익계산서 초기화면.
하나대투증권과 부국 등 일부 증권사의 경우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개별 회사들이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IFRS 재무제표 입력기'에서 포괄손익계산서 입력 부분은 애초에 3개월(2분기)치를 따로 공시하게 서식이 만들어져 있다.  이들 증권사가 의도적으로 '3개월 부분'을 삭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구나 이들은 반기보고서에 첨부되는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에는 2분의 실적을 규정대로 공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회계법인에게 규정 서식 등을 검사받게 되지만 현재 금감원에서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자공시 보고서 본문까지 일일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 6개 증권사는 올해 최초로 반기보고서를 작성한 비엔피파리바증권을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에는 이같은 규정 위반 없이 반기보고서를 작성·공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시위반이 분명한 만큼 관련 사실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로 투자자들에게 정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회 금감원 기업공시제도팀장은 "규정을 어긴 것은 명백하다"며 "일단 구두나 공문을 통해 반기재무제표 기재정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헌 금감원 기업공시총괄팀장은 "공시 위반을 한 고의성이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관련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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