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호주콴타스항공,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덜미'
싱가폴·호주콴타스항공,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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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로 약관 변경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할인항공권 구매후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지 않던 일부 항공사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일반항공권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항공권이다.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각각 10.3%(6만5000원), 3.1%(3만9000원) 저렴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항공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상시할인운임 취소시 부담하는 취소수수료(싱가폴항공은 항공료 대비 28%, 호주콴타스항공은 16%)와 비교해 3배 넘는 부담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 및 루푸트한자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항공운임 대비 일정비율(10∼30%)을 공제후 환불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싱가폴항공은 '환불불가'에서 1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기로 이미 조치(지난 10월 1일)했고, 호주콴타스항공은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있으며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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