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피싱' 경계령
금융권, '피싱' 경계령
  • 김동희
  • 승인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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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피싱 공포와 함께 경계령이 내려졌다.

특정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신고 건수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지난달 인터넷 이용자들이 신고한 `피싱 건수는 모두 97건으로 한달 전보다 4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난 달까지의 전체 신고건수는 총 352건.
5월 한달간에만 100건이 발생,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200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접수된 피싱 대상기관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로 위장한 경우가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고, 근 다음은 페이팔, 사우스 트러스트의 순이었다.

피싱 위장 웹사이트를 통해 공격자가 얻으려는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번호와 개인식별번호 정보가 각각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최근 인터넷 뱅킹 해킹,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범죄등 전례없는 금융사기 사건으로 금융사기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식 통계여서 충격적이다.

더구나, KISA에 접수되지 않은 실제 피싱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금융이용자들의 피싱공포는 더욱 확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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