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 금융단말기 담합업체에 과징금 51억원
공정위, 농협 금융단말기 담합업체에 과징금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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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시스·KCT 공급물량 사전 합의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농협의 금융단말기 수주물량을 사전에 담합한 LG엔시스와 케이씨티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1억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협의해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한 LG엔시스(주), (주)케이씨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금융관련 업무 처리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로 은행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합단말기 및 책임자단말기, 통장인쇄기, 통장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만드는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이 있다.

LG엔시스와 케이씨티는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과 관련해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수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02년 2월에 구매입찰에서 엘지엔시스 60%, 케이씨티 40% 비율대로 수주하기로 합의했다가 1년 뒤인 2003년 2월에 다시 이 비율을 50 : 50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엘지엔시스로부터 금융단말기를 독점 공급받아 오던 농협이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게 되자 두 회사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나눠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LG엔시스에 30억8900만원, 케이씨티에 20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 모두 과징금은 관련매출액(LG엔시스 630억원, KCT 480억원) 대비 7%로 책정됐고 금융단말기 시장 여건(지난해 생산지수 -16.9%)을 감안해 30%를 감경했다. 케이씨티는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감안돼 10%의 추가감경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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