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규정위반 삼성·우리투자證 과징금
증선위, 공매도 규정위반 삼성·우리투자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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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국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를 알면서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들이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무차입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인스티넷 퍼시픽 리미티드(Instinet Pacific Limited) 등 외국인 투자자 3곳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 등 금융투자업자 3사에게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증권중개회사인 인스티넷(Instinet Pacific Limited)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5개사의 주식 2만3297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 전달했다.

인스티넷은 이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도 않은 자사 명의의 계좌에서 197차례에 걸쳐 매도(공매도)를 해 국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으며 삼성증권 등은 인스티넷의 법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거래를 수탁했다.

홍콩의 헤지펀드인 NMI(Nine Masts Investment fund)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소유자히 않은 주식을 3차례 매도하면서 규정을 위반했으며, 수탁회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도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래를 수탁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의 프라디걸 펀드(Prodigal Equity Relative Value fund)도 이 기간동안 트레이더의 소유수량 착오로 3회에 걸쳐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했으며 수탁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은 관련 법규정에서 사전·사후 확인 등 수탁회사에 요구하는 사전·사후 확인의무 등을 등한시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증권과 인스티넷, NMI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과 프라디걸 펀드에는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경우 사전 증거금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단 한 번의 중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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