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제 불구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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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낮아질 수도"…불완전판매 등 부작용 우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영업현장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내년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보험사들에 단독상품을 출시토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단독상품 출시는 물론, 4월부터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현재 10%에서 10%와 20%로 바꿨으며, 보험료 변경주기는 현재 3~5년에서 1년으로 바뀌어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일단 현장에서는 보험의 만기가 100세에서 15년 만기 정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경우 고객이 고령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치료를 위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치료기록이 남아 실손보험에 재가입하기가 어렵다.

또 재가입시 질병치료와 약복용 사실 등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금 청구시 불고지면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온라인 및 영업현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고액 의료비가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므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도 적게 정해지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식으로 절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절판마케팅의 부작용이다.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가입고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큰폭 증가하게 되면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도 의료비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줄어든 2009년 10월 손보사들이 절판마케팅에 나선 탓에 손해율이 높아져 고객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절판마케팅이 불완전판매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설계사들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할 경우 계약자들은 제대로 된 상품설명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실손보험 개선안은 보험료 폭탄을 최소화해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판마케팅으로 인해 손해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여전히 보험료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절판 마케팅을 차단할 뚜렷한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영업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속적으로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보험사도 설계사 교육 등을 통해 각 지점 및 대리점 등에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지시해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을 아무리 자제시키려 해도 이를 통해 실적 증가 및 고객 유치를 하는 곳이 있어 쉽지 않다"며 "각 지점 등을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기에 교육을 통해 자제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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