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
서울시의회,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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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위원회 단계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시는 내년 해산 예정 추진위에 총 39억원의 매몰비용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재검증만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10여명을 별도로 구성한다.

매몰비용 예산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쓰이며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사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진위가 운영 중인 260개 사업장의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은 3억8400만원(클린업시스템 추정치)으로 총 998억원이 소요된다. 시의회는 이 중 공동주택 재건축 67곳을 제외한 193개 구역의 20%인 39곳이 해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구역의 매몰비용은 149억7600만원으로 70%인 104억8300만원이 소요되지만 39억원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장환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추계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추진위 이후 단계인 조합이 해산될 경우 292개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을 40~50억원으로 가정, 총 1조3000억~1조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30%가 해산되고 국비보조 없이 시가 모두 부담하면 약 3150억원이 소요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장환진 위원장은 "애당초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서울 내 수많은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첨예하게 빚어지는 주민 간 갈등 현실을 직시해 조속히 국비 보조근거를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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