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비자금, 257억원으로 드러나
대우건설 비자금, 257억원으로 드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관련 혐의자 구속기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우건설이 하도급 및 설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4년간 총 2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28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구모(57)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경북 영천시의 한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조모(60) 전무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6년 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공사 낙찰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배임)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배임수재) 등으로 2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배임으로 214억원, 배임수재로 43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구씨가 132억원, 조씨가 125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주요 공사에는 경북의 한 골프장 공사(27억4000만원), 경북지역 국도 건설(20억3000만원), 강원지역 터널공사(17억9500만원)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용역 2건 및 하도급공사 1건 등 총 3개 사업에 13억18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공사 수주를 위한 정·관계 로비용으로 쓰였는지 등 정확한 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경북의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실마리로 대우건설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밝혀내게 됐다"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사용처 부분 수사를 계속해 이르면 연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