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업, 증권·일임업 도입돼야"
"부동산투자자문업, 증권·일임업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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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제정된 이후 이들 회사의 투자자문부문 수주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현행 방식의 법률과 규제로는 부동산투자자문업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황영채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 회장)

28일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역할' 세미나에서 황영채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 회장은 '일임형 부동산투자자문업의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황영채 회장은 부동산투자자문업의 구조적 영업부진 요인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 일변도의 사업구조 △불특정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무영역 부재 △부동산투자회사 신규설립 및 영업부진 △겸업 중심의 업계를 꼽았다.

황 회장은 "증권업 투자자문의 사업기반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지만 부동산투자자문업은 이들을 상대로 하는 독자적 업무영역의 보장내역이 없는 데다 부동산투자회사 최저 자본금 70억원의 사모투자펀드(PEF) 투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부동산투자자문업의 혁신과제로 부동산관련 증권투자자문업무와 일임업 부동산투자자문 도입을 꼽았다.

그는 "증권업의 투자자문의 경우 부투법상의 관련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문이 자유로워 리츠(REITs)의 사모, 공모주식 투자자에 대한 상담이 자유롭다"며 "반면 국토해양부 산하 부동산투자자문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임업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현재 등록된 투자자문사만 150여개에 달한다"며 "이들 회사는 운용자산 1조원이 넘는 초대형 회사로 성장해 자산운용사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증권업 및 일임업 투자자문 도입 기대효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모투자자 모집 활성화 기반구축, 기관투자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맞춤형 리스상품개발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증권업 및 일임업 투자자문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주식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일임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전문투자자 대상 맞춤형 리츠 상품발매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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