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부대비용 허용범위 '논란'
대부업, 부대비용 허용범위 '논란'
  • 김성욱
  • 승인 2005.06.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제3자에게 바로 가는 돈 인정해줘야
당국, 서민 부담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치 않은 대부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도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과거에는 3천만원 이상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제한 규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대부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연 66%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 범위를 놓고 대부업계와 금융당국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개정되는 대부업법에서는 부대비용의 종류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부대비용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업연합회(이하 한대련)는 대부업법 시행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부대비용 범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대부업법은 과거 법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부를 하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제한을 하는 부문, 추심 방법 강화 등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와 함께 현재 명확하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 부대비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 대부업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부대비용은 이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질 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계약의 이행 및 변재에 드는 비용은 비용으로만 규정돼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담보설정비, 신용조사 등 유권해석이 가능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경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감위와 협의는 마쳤으며, 금주중 행정자치부, 시도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는 마무린 된 상태”라며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마치고 15일 경 대부업법 시행령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대련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들어갈 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재경부에 전달했다.

대부업계가 제출한 부대비용에는 신용조사료, 담보물 감정평가비용,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비용, 자동차 주차료 등 담보물의 보관비용, 계약서 등 작성을 위한 비용, 대출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 이용 수수료, 채권 독촉과 관련한 비용, 경매 등 담보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담보 반환에 수반되는 비용, 추심채무 변제와 관련된 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한대련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이자율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축소하면 이자율이 더 낮아져 업체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대부업자가 가지지 않는 돈, 즉 수취 즉시 제 3자에게 바로 가는 돈은 부대비용에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한대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다른 상품의 이자율 상한은 29.2%이지만, 우리나라의 일수와 같은 상품의 경우는 54.75%가 상한”이라며 “이는 매일 또는 수일의 기간으로 채무자 소재지에 가서 변재를 받는, 타 상품에 비해 비용이 많은 들어가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대비용은 이자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적정 수준에서 금리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은행 등 타 금융권의 부대비용 범위 등을 감안해 최소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