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기한,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청약철회기한,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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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소비자들이 보험가입 이후 보험증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한 안에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2009~2011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15.7%(437건)였다. 이는 '보험금 산정 불만'(38.6%·10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보험가입 이후 약관과 보험증권 등 서류를 받고 나서야 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매원의 설명이 과장됐는지를 짚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와 청약철회기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8개 보험사 중에서는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 교부하는 비율이 35.5%에 달했다. 홈쇼핑 판매는 63.7%가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 보험증권을 교부했다.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로 정하고 있다. 서류 교부 시기가 늦을수록 청약을 철회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교부방법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이 44.4%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가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증권을 받고 판단하기 전에 철회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바꿔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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