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물류㈜와 합동물류㈜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영업소에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2009년 9월~2011년 12월 기간 동안 전국 800여개 영업소로부터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한 품목, 수량 및 가격을 영업소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후 비품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공급된 비품은 총 15종 내외와 약 30억 원 규모로, 테이프(1박스 당 5~6만원 )・봉투(1박스 당 3~5만 원) 등의 일반 사무용품 외에도 기념 그릇・기념 양말 등의 기념품과, 컵 쌀국수면・종이컵(1박스당 약 1만1천 원) 등의 소모용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사후에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 사의 비품공급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뤄져 부당이득이 없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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