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과징금…"부과율 20%로 상향해야"
'쥐꼬리' 과징금…"부과율 20%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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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담합 과징금 부당이득의 10분의 1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최종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2%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5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총 398개 사건(1195업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사건 관련 매출액은 253조원에 달하는데 비해 최종과징금은 3조1682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부과 사건 대부분이 담합 사건이고 OECD 보고서에 따라 담합에 따른 소비자피해액이 20%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액은 5년간 50조711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과징금부과 사건 중 담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는 2조6721억원으로 84.3%에 달하고 업체수 기준으로는 842개사로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행위 사건을 예를 들면, 전자제품 상위 2개사인 양사의 답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6000억원. 소비자피해액이 20%라고 가정할 경우 이 두 회사의 부당이득은 12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부과된 최종과징금은 120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과 불명확한 감경사유, 리니언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소비자피해액이 20%로 추정된다는 것을 감안해 기본과징금 부과율을 현재 5% 미만에서 20%까지는 높여야 한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까지는 높여야한다는 것이고 이 역시 갖가지 감경사유를 통해 감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과징금 감경사유와 감경률의 적용기준을 보면 불명확한 것이 많다"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시장상황의 악화나 현실적 부담능력 고려 등의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니언시 제도는 최근 늘고 있는 상위 2개사의 담합 사건에 한해 현행 과징금 감면율(신고 1순위 100%, 2순위 50%)을 낮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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